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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영화영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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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2023-2학기 졸업예정자 외 취업자에 대한 인정기준 안내

  • 작성자 유시원
  • 작성일자2023.08.16.
  • 조회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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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졸업예정자 외 취업자에 대한 인정기준 안내>

1. 졸업예정자 외 취업자 인정 목적
- 조기취업자의 취업 질적관리 및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
2. 대상: 관련서류 제출 후 취업학생처장의 승인/인정을 받고 취업자로 전산등록된 학생
3. 신청자격 조건

구분 승인대상 조건 비고
졸업예정자
(잔여학기 1학기인 자)
-해당학기 8학기 이상
(건축 10학기)등록자
24년 2월 졸업예정자
인턴 등 일반취업이 아닌 단기취업의
경우 해당학기 15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
(예외취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예외취업자
(잔여학기 2학기인 자)
-해당학기 7학기 이상
(건축 9학기)등록자
-잔여학점 38학점 이내
예외취업자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약 2~3주 소요)
※ 2024학년도부터 예외취업자는 취업인정불가(승인 대상 제외)

4.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세부내용 붙임참조)

구분 분류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필수 공통 • 지도교수(또는 학과장및 취업전담교수의 취업자 인정 승인요청서공통서식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취업 인정 승인요청서도 함께 제출
(복수전공 취업전담교수 서명은 불필요)
졸업
예정자
취업자 • 재직증명서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연수확인서 선 제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선 제출
(체육특기자의 경우만 재직증명서 제출할 수 있음)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최근 발급(1개월 내)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창업자 •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최근 발급(1개월 내)된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해외
취업자
• 취업비자 취득시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취업비자
• 취업비자 미취득시(이중국적자 또는 유학생):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급여확인서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승인 이후
이직자
•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건강보험가입증명서 제출 후 재승인
다만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후 건강보험관련증명서 추가 제출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최근 발급(1개월 내)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승인 이후
중도퇴사자
• 취업학생처와 지도교수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 통지
• 퇴사 즉시 수업 복귀
졸업예정자가 아닌 취업자(예외취업자) • 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대학교육 질적관리(교수권학습권)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

5. 
처리절차

학생 학부/ 취업진로팀 교과목교수
취업 증빙서류
학부/과 제출
전산입력
파일업로드
취업승인
(전산출석부 승인표기)
출석인정
(수동처리)

6. 기타사항
1) 증빙서류 전산입력 제출(9월 1일부터 입력 및 서류업로드)
- 증빙서류 1개라도 미제출시 불인정

취업 확정 후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해당 절차를 안내 받고 진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2차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제출기간11월 20일 ~ 12월 1일까지
- 2023-2학기 최종 신청 마감일기말고사 전까지(12월 7일까지)

기타사항취업승인자는 자동으로 출석처리 되지 않으며담당교수가 과제부여 등 이행결과 확인 후 수동으로 출결처리 해야 함.
- 2024학년도부터 예외취업자는 취업인정 불가 및 승인대상 제외(졸업예정자만 승인 대상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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