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분류 |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
필수 |
공통 |
• 지도교수(또는 학과장) 및 취업전담교수의 취업자 인정 승인요청서「공통서식」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취업 인정 승인요청서도 함께 제출
(복수전공 취업전담교수 서명은 불필요) |
졸업
예정자 |
취업자 |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연수확인서 선 제출
-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선 제출
(단, 체육특기자의 경우만 재직증명서 제출할 수 있음)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 최근 발급(1개월 내)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창업자 |
•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 최근 발급(1개월 내)된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
해외
취업자 |
• 취업비자 취득시: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여권사본 ④취업비자
• 취업비자 미취득시(이중국적자 또는 유학생):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여권사본 ④급여확인서 ⑤여권출입국도장사본 |
승인 이후
이직자 |
•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제출 후 재승인
다만,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후 건강보험관련증명서 추가 제출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 최근 발급(1개월 내)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승인 이후
중도퇴사자 |
• 취업학생처와 지도교수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 통지
• 퇴사 즉시 수업 복귀 |
졸업예정자가 아닌 취업자(예외취업자) |
• 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대학교육 질적관리(교수권, 학습권)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