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안내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선문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유형의 정의
가.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구 졸업유예): 학위취득의 모든 과정을 마친 자 (졸업사정 합격자)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나. 수료유예대상자: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 논문/시험 만 불합격자(수료 대상자)로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다. 학기초과 등록대상자: 졸업논문/시험 외 학점 또는 필수과정 이수
를 완료하지 못한 자
2. 대상별 유예신청 의무: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유예신청, 수료유예대상자는 유예 및 수강신청을 요함. 단, 학기초과 등록대상자는 둘다 신청 불가
3. 유예자 신청기간: 2023.12.4.(월) ~ 2024.1.12.(금) (기간엄수 바람)
4. 신청방법: 선문포탈->유예신청->학과승인->출력하여 학과장결재 후 학과 사무실 제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
- 수강신청관련 신청절차 안내
구분 |
신청절차 |
비고 |
학사학위취득유예
(구 졸업유예)
-> 졸업대상자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없음
(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음 |
수료유예
-> 수료대상자 |
수강신청 필수(기존과 동일함)
(절차: 수료유예신청->수강신청->등록금 납부)
->‘취업역량개발’ 신청 시 등록금 감면됨 |
1. 재학생에 포함됨
2. 의무사항: 수강신청(수강 미신청시 수료자로 변경됨) |
5. 참고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전산신청만 하면 됨(수강신청 및 등록절차 필요 없음)
‣ 수료유예대상자는 2024-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취업역량개발 Ⅰ」교과목을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함
※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단, 그 외 과목 수강신청 시 해당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 수료대상자는 수료유예를 신청하고 졸업논문/시험 재 제출(응시)해야 함
(합격 시 다음 학기(2024.8월)에 졸업 처리됨)
‣ 학기초과등록대상자는 유예신청이 불가능 하며 2024-1학기 수강
신청과 수업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대상자)
‣ 교원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을 하고 필요한 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유예대상자 수강신청 및 등록 안내
수강신청
교과목명 |
취업역량개발 Ⅰ (1학점) |
수업개설
분반 |
11분반 |
12분반,13분반...(학과별) |
프로그램
주관부서 |
‣ 취업진로팀(530-2052~2054) |
‣ 프로그램 개설학과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 |
수강대상 |
‣ 전 학과 |
‣ 개설학과 소속 학생 |
교육내용 |
‣ 취업준비 동영상 강좌 |
‣ 소속학과에서 지도 |
교육기간
(수업진행) |
‣ 2024-1학기 동안 희망시간에 자유롭게 수강
‣ 기말고사 전까지 총 15개 강좌 중 10개 이상 수강해야함 |
성적평가 |
‣ Pass/Non-Pass |
‣ Pass/Non-Pass |
교육장소 |
선문대학교 e-강의동 |
‣ 별도 장소 |
유의사항 |
‣ 취업진로팀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은 11분반 수강신청
‣ 학과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은 학과에서 개설한 분반 확인 후 수강신청
‣ 프로그램 운영관련 문의는 운영부서로 문의바람
‣ 취업역량개발 교과목은 수료 유예를 신청한 학생만 수강가능
- 일반 재학생이 신청할 경우 수강을 취소함
‣ 취업역량개발 교과목의 성적은 Non-Pass되어도 졸업에는 문제되지 않음 |
- : 수강신청 -> 선문포탈(www.sunmoon.ac.kr/portal)에서 고지서 출력 -> 등록금 납부
※ 등록금 확인은 재무팀(041-530-2184)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