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
공통
(필수) |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요청서(학과장, 지도교수 서명 필수)
- 단,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서명도 함께 제출
• 취업 유지 확인 2차 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 12. 1.~5. 발급본 제출
• 계절학기 등록 후 졸업 가능시: [붙임3] 조건부승인 잔여학점 이수계획서 |
취업자 |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제출
- 입사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단,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 단기(인턴 등)취업자 재직증명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 예외취업자 추가 제출 해당: 계약기간(1년 이상)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
창업자 |
• 창업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국세청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과 다름) |
해외
취업자 |
• 취업비자 취득시: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여권사본 ④취업비자
• 취업비자 미취득시(이중국적자 또는 외국인유학생):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여권사본 ④급여확인서 ⑤출입국사실증명서(또는 여권출입국도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