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에 미출석 취업자의 출결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목적: 취업으로 인한 미출석 수업에 대하여 교수-학생간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청탁 요인을 제척하여 엄정한 학사관리 체계 확립
대상: 관련서류 제출 후 취업·학생처장의 승인/인정을 받고 취업자로 전산에
출석처리 기준: 등교수업의 출석을 과제로 대체해서 인정 가능
1) 온라인(사전 제작 포함) 수업은 출석을 과제로 대체하지 않고 수강을 원칙으로 함
2) 취업·학생처장의 승인이 없으면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체 처리 불가함
3) e-강의동에는“취업”이 표기되지 않으므로 PC 또는 모바일 전자출석부에서 확인해야함
출결처리 방식
1) e-강의동이나 e-mail 등을 활용하여 주차별 출석대체 과제를 부과하고 과제물 제출이 성실할 경우 수동으로 출석 처리해야함(수동처리 전까지는 미출결 상태임)
2) 취업자 승인 처리 절차로“취업”표기가 실제 취업일보다 늦어질 수 있으며, 취업일 전까지 수업은 실제 출결 결과를 반영하고, 취업일 이후 수업부터 과제로 출결 대체함
※ 출석대체 과제는 교재 요약, 보고서, 동영상 시청 소감문 등 담당교수 재량
성적처리 기준
1) 중간/기말 시험은 응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제 등으로 대체함
2) 수업에 정상으로 출석한 학생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함
3) 과제물 제출이 불성실하거나 최소 점수 기준에 미달될 경우 F학점 처리함
4) 1회 이상 학습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결과를 작성해서 출석을 대체할 수 있음
안내사항
1) 교수자는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도 요망
2) 각 학과사무실에서는 취업자 등록시 온라인 수업은 출석 과제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업을 수강하도록 안내
3) 붙임7 “미출석 취업자 상담지”의 경우 학사팀에 제출하지 않고, 상담 후 개인 보관 실시
4) 충남대이러닝, OCU와 같이 타대학 수업의 경우 타대학 사정에 따라(타대학 교수재량) 해당 과목 취업계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안내
붙임 3. 2026-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기준 안내자료 1부.
4. 2026-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요청서 1부.
5. 조건부승인 잔여학점 이수계획서(서식) 1부.
6. 미출석 취업자의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안내 1부.
7. 미출석 취업자 상담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