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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영화영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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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2026-2학기 취업자 출석인정(취업계) 승인 기준 안내

  • 작성자 임연아
  • 등록일 2026.09.04.
  • 조회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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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2학기 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승인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취업자 인정 목적: 조기취업자의 취업 질적관리 및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 

  나. 대상: 관련서류 제출 후 취업학생처장의 승인/인정을 받고 취업자로 전산등록된 학생  

  다. 승인대상 조건(2026학년도 2학기 기준)  

구분 

기본 신청자격 

비고  

졸업예정자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8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10학기 이상) 

- 인턴으로 취업한 경우,‘채용연계형’또는‘고용확정형’등의 문구가 명시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예외취업자 

2027년 8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7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9학기 이상) 

- 예외취업자 인정은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약 3주 소요),  

-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만 인정됨. 그 외 미승인(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라.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세부내용: [붙임1] 참조) 

분류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공통 

(필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요청서(학과장, 지도교수 서명 필수) 

 - 단,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서명도 함께 제출 

• 취업 유지확인 2차 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 11. 30.~12. 4. 발급본 제출 

• 계절학기 등록 후 졸업 가능시(해당자만): [붙임3] 조건부승인 잔여학점 이수계획서 

취업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제출 

 - 입사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단,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 인턴의 경우‘채용연계형’또는‘고용확정형’등의 문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 예외취업자의 경우 계약기간(1년 이상)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창업자 

• 창업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국세청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과 다름) 

해외 

취업자 

• 취업비자 취득시: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여권사본 ④취업비자 

• 취업비자 미취득시(이중국적자 또는 외국인유학생):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여권사본 ④급여확인서 ⑤출입국사실증명서(또는 여권출입국도장사본) 

 ※ 승인 후 이직자, 중도퇴사자 발생 시 [붙임1]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참고 

  마. 처리절차  

학생 

▶ 

학부/과 

▶ 

취업진로팀 

▶ 

교과목교수 

취업 증빙서류 

학부/과 제출 

전산입력 

파일업로드 

취업계 승인 

(전산출석부 승인표기) 

출석인정 

(수동처리) 

  바. 학부(과) 협조 안내사항 

    1) 증빙서류 전산입력 제출(2학기 개강일 9월 1일부터 입력 및 서류업로드) 

      - 입력메뉴: 종합정보→단과대학→학부ㆍ취업정보→졸업예정자 취업계신청 

    2) 행정사항 

      가) 소속학과 학생이 취업 후 2주 이내로 취업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 지도 

      나) 학부(과)에서는 취업자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출석 불인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 제출 의무사항을 취업자에게 공지 

      다) 취업의 질적담보를 위해 학부(과)에서 해당 학생과의 충분한 상담 실시 

      라) 취업 유지 확인 2차 증명서 제출기간: 11월 30일~12월 4일 

      마) 2026-2학기 취업계 신청 마감일: 11월 27일까지  

      바) 학생이 중도퇴사하거나 이직할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취업계를 통한 출석인정이 종료되어 수업에 출석해야 함을 즉시 학생에게 안내 및 퇴사자 정보 취업진로팀으로 당일 전달 

    3) 기타사항: 취업승인자는 자동으로 출석처리 되지 않으며, 수강과목 해당교수가 과제부여 등 이행결과 확인 후 수동으로 출결처리 해야 함.  

붙임  1. 2026-2학기 취업자 출석인정 기준 안내자료 1부. 

      2. 2026-2학기 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요청서(서식) 1부. 

      3. 조건부승인 잔여학점 이수계획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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