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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영화영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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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학사학위취득유예및수료유예신청안내]

  • 작성자 이원미
  • 작성일자2022.12.02.
  • 조회수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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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및수료유예신청안내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선문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유형의 정의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사정 합격) 학생 중 학사학위 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수료유예: 학위취득에 필요한 과정 중 졸업 논문/시험만 이수하지 못한 (수료대상자) 학생 중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초과학기 의무 등록: 8학기를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시험 이외 학점 또는 필수 과정을 이수 하지 못한 학생
2. 대상별 유예신청 의무: 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유예신청, 수료유예대상자는 유예 및 수강신청을 해야함. 초과학기 의무 등록대상자는 유예 신청 불가
3. 유예자 신청기간: 2022.12.5.() ~ 2023.1.13.() (기간엄수 바람)
4. 신청방법: 선문포탈->유예신청->학과승인->출력하여 학과장결재 후 학과 사무실 제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
- 수강신청관련 신청절차 안내
구분 신청절차 비고
학사학위취득유예
(구 졸업유예)
-> 졸업대상자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없음
(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음
수료유예
-> 수료대상자
수강신청 필수(기존과 동일함)
(절차: 수료유예신청->수강신청->등록금 납부)
->‘취업역량개발신청 시 등록금 감면됨
1. 재학생에 포함됨
2. 의무사항: 수강신청(수강 미신청시 수료자로 변경됨)
5. 참고사항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전산신청만 하면 됨(수강신청 및 등록절차 필요 없음)
수료유예대상자는 2023-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취업역량개발 Ⅰ」교과목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함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 그 외 과목 수강신청 시 해당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수료대상자는 수료유예를 신청하고 졸업논문/시험 재 제출(응시)해야 함
(합격 시 다음 학기(2023.8)에 졸업 처리됨)
학기초과등록대상자는 유예신청이 불가능 하며 2023-1학기 수강
신청과 수업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대상자)
교원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을 하고 필요한 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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