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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영화영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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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2023학년도 졸업예정자 외 취업인정 기준 안내(취업계 제출)

  • 작성자 이원미
  • 작성일자2023.02.24.
  • 조회수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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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졸업예정자 외 취업인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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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 운영 안내(2016. 09. 26.)

2. 신청자격 조건
. 졸업예정자(신청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자)
- 해당학기 8학기(건축 10학기) 등록자
단기(인턴 등)취업의 경우 해당학기 15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예외취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 예외취업자
- 해당학기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 + 남은학기 내 졸업학점 이수가 가능한 자(잔여학점 최대 38학점 내)
대학교육 질적 관리(교수권, 학습권)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 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3학년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음)
- 예외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7학기 이상 이수학점 및 신청학점 미충족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졸업 전 까지 학생은 예외취업자,졸업예정자 각 1회씩만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함. (중복 신청자는 미승인처리)

3. 신청 시기: 매학기별 신청(취업즉시 신청)

4. 제출서류
구분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공통 지도교수(또는 학과장) 및 취업전담교수의 취업자인정 승인 요청서 공통서식
-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추천서도 함께 제출
(복수전공 취업전담교수 서명은 불필요)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제출
- 입사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 최근 발급된 2차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창업자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증x)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말고사 이전(5월 말) 1개월 내 발급된 2차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취업비자
취업비자 미취득시(이중국적자 또는 유학생):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급여확인서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승인 이후
이직자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최근 발급된 2차 재직증명서 제출
승인 이후
중도퇴사자
취업학생처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 통지
퇴사 즉시 수업 복귀
. 건강보험가입증명서(직장 가입 확인 후 학생본인 발급준비)
1) 인정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2) 사업장명칭 : 사업장명칭이 표기된 건보가입증명서로 등록
(사업장명칭이 미기재된 서류는 사업장명칭 표기 건보가입서류로 교체등록)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3가지 중 택1)
전화신청(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본인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요청- 수령방법 팩스전송 요청(학과사무실 팩스번호)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방문자별 맞춤 메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조회조건(직장가입자 선택)-프린터 발급(프린터 필요)/팩스전송(학과사무실 팩스번호 입력)
현장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서: 창업 신청자 명의 증명서 제출, 국세청 발급 가능(사업자등록증 아님)

4. 행정관련 사항
. 행정사항
1) 취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즉시 해당 학과에 알리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
- 취업 후 빠른시한(최대 1개월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안내
2) 서류 보완필요 및 흠결에 따른 추가발급 사항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학생에게 고지
3) 취업승인자 출석처리 방법과 학사의 질적담보에 대한 사항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적극안내
. 주의사항
1) 학과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증빙서류 접수 후 당일 바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서류 최소 1개 이상 업로드 입력)
2) 졸업예정자가 아닌 취업자의 경우는 취업지도위원회 심의 기간에 따라 2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상황에 따라 2~3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
3) 수업일수 2/3이상이 지나 취업한 경우 출석대체 의미가 없으므로 신청을 삼가 하도록 한다.
4) 취업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제출서류 미비: 시스템 입력 후 일정기간(2)이 지나도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2차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취업사실이 허위로 판명이 되었을 경우

**취업자인정 승인 요청서는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041-530-8405)에서 먼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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